| 대한소아비뇨의학회 해외연수비 지원 규정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이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회원의 해외의학연수 (의학교육, 연구 및 의료 기술습득)에 대하여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간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해외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 (소속기관장 확인)인 경우로 국한한다.
- 소아비뇨기과학 해외 연수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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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지원금의 규모) |
지원대상자에게 각각 원화 200만원을 지원한다. |
| 제4조 (수혜자의 준수의무) |
- 수혜자는 해외연수가 종료된 뒤 귀국하면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 보고서 (소속기관 제출 분 사본 무방)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회의 요청이 있으면 구연발표 (보고)에 응해야 한다.
- 해외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 변경되거나, 6개월 이내에 중도 귀국 (중단, 소환 포함) 하였을 때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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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지원금 신청서류) |
- 해외연수지원금 신청서 (별정양식 #1 다운로드)
- 연수해당기관의 초청장 사본
- 소속기관장 (의대 학장 또는 병원장)의 해외연수확인서 (별정양식 #2 다운로드)
- 준수의무사항 서약서 (별정양식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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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신청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 |
- 신청서류는 상시 접수로 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류접수마감이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영수증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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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
-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해외연수지원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연수지원자 선정 및 이 규정과 지침의 개정 및 폐기를 의결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이사, 위원은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학술간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학회 회칙의 임기를 따른다.
-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신청자의 해외연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각 소속기관의 결정으로 갈음하고, 다만 제출 서류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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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규정의 제정, 개정, 보칙, 시행일) |
- 이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제정, 개정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이 규정 시행 초년도 (2014년)에는 신청서의 접수 마감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2014년 해외연수를 포함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21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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