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연구비

대한소아비뇨의학회 해외연수비 지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이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회원의 해외의학연수 (의학교육, 연구 및 의료 기술습득)에 대하여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해외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 (소속기관장 확인)인 경우로 국한한다.
  3. 소아비뇨기과학 해외 연수에 국한한다.
제3조 (지원금의 규모) 지원대상자에게 각각 원화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4조 (수혜자의 준수의무)
  1. 수혜자는 해외연수가 종료된 뒤 귀국하면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 보고서 (소속기관 제출 분 사본 무방)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회의 요청이 있으면 구연발표 (보고)에 응해야 한다.
  2. 해외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 변경되거나, 6개월 이내에 중도 귀국 (중단, 소환 포함) 하였을 때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서류)
  1. 해외연수지원금 신청서 (별정양식 #1 다운로드)
  2. 연수해당기관의 초청장 사본
  3. 소속기관장 (의대 학장 또는 병원장)의 해외연수확인서 (별정양식 #2 다운로드)
  4. 준수의무사항 서약서 (별정양식 #3 다운로드)
제6조 (신청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
  1. 신청서류는 상시 접수로 한다.
  2.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류접수마감이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3.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영수증을 수령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1.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해외연수지원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연수지원자 선정 및 이 규정과 지침의 개정 및 폐기를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이사, 위원은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학술간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학회 회칙의 임기를 따른다.
  4.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신청자의 해외연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각 소속기관의 결정으로 갈음하고, 다만 제출 서류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규정의 제정, 개정, 보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제정, 개정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 이 규정 시행 초년도 (2014년)에는 신청서의 접수 마감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2014년 해외연수를 포함할 수 있다.
  4. 이 규정은 21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