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연구비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연구비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시행되는 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연구비 수혜자 또는 과제)
  1. 매 회계연도마다 본 연구비 수혜 과제 수는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국내에서 시행하는 소아비뇨기과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3.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 하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4. 연구 연장 시 연장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연구자의 자격)
  1.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2. 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 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책임연구자가 재신청 시에는 기존 연구결과를 학회지(SCI(E) 급 이상 국외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다음에 다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4.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과제의 신청)
  1. 매 회계연도마다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계획을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과제, 연구비지급계획 공고 후 신청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3. 연구과제 편당 지급액수와 편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연구형태는 단독연구 또는 다기관 연구로 신청할 수 있다.
  5. 다기관 연구라 함은 학회 회원들에게 공개되어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학회 정회원들이 참가하는 연구를 말한다.
  6. 다기관 연구의 경우 연구비 배정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7. 해당연도에 적절한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연구과제의 심사)
  1. 연구과제 심사 및 관련 업무는 연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연구과제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상임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에 관한 구두 설명, 보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연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채택여부와 연구비 규모를 최종 승인 또는 결정한다. 만약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연구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경우 연구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서류를 남기고 2주 내에 이를 연구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연구비 심사규정(심사채점표) 파일 다운로드]
제7조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연구진행)
  1. 위원장은 책임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 최종 결과를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고 학회장은 그 결과를 책임연구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자는 심의 결과를 통고 받은 후부터 연구를 시행하며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인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다기관 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모집을 포함한 연구내용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시작 전에 논문 작성에 따른 공동저자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 관련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며, 최종 참여 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자 명단, 동의서 사본을 연구개시 모임 이전에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기관 연구의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연구자는 해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5.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 수행 도중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회 및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후 학회장으로부터 연구 진행 적부 통보를 받는다.
제8조 (연구비 관리)
  1. 본 연구비의 기금은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회에 서면 제출하고 잔여 연구비는 전액 반납한다.
  3. 학회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감사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4.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 규정위반이 중대한 경우,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규정위반이 중대한 경우, 연구 지원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 9 조 (공동저자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
  1. 기초 및 단독 임상연구의 경우 저자의 수 및 순위는 책임연구자의 결정에 따른다.
  2. 다기관 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공동연구자의 연구 참여 공헌도에 따라 저자 순위를 결정하고, 투고 학술지 저자 수 규정에 따라 최대한의 저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저자에는 책임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논문 작성에 공헌을 한 1인의 보조연구자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저자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구자는 논문 Appendix에 연구자와 소속을 기재하며, 이는 투고 학술지의 규정에 따른다.
  5. 위원회 요청 시 책임연구자는 저자 수 및 순위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 책임연구자는 논문 혹은 초록을 제출하기 전에 공동연구자의 동의를 구한다.
  7. 책임연구자는 논문 혹은 초록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위원회와 공동연구자에게 보고한다.
  8. 취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원래의 목적 이외의 추가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이에 관련된 보완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각 연구자들에게서 자료 이용 또는 보완 요청과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
  9. 다기관 연구에 관한 연구 프로토콜, 자료 등의 최종 소유권은 학회로 한다. 각 공동연구자들이 최초에 제출한 각 병원 별 임상 자료는 논문게재 후에는 통합되었던 자료를 다시 병원 별로 분리하여 각 공동연구자의 소유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10. 다기관 연구의 책임연구자 이외에 제3의 정회원이 동일한 연구 기간 중에 동일한 임상 자료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원래의 책임연구자 및 연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새로운 연구의 책임연구자의 자격으로 연구를 1회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보고서)
  1. 논문 게재시 논문에 '본 연구 (의 일부)는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연구비 0000(선정년도)-00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또는 영문인 경우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Urology Grant 0000-00'를 명기한다.
  2. 위원회는 해당연구의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국내 전문학술지는 1년, 국외학술지는 2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행을 못한 경우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의 중지) 위원회는 책임연구자가 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험자의 안전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구를 보류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책임연구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표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규정 제10조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의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그 구체적 징계는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연구간접비) 재무이사가 책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집행하고, 외부연구비의 경우는 연구비의 10%를 연구 간접비로 학회에 귀속시킨다.
제14조 (세부사항) 이 시행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 또는 국가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