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연구비 관련 규정 |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시행되는 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연구비라고 한다. |
| 제3조 (연구비 수혜자 또는 과제) |
- 매 회계연도마다 본 연구비 수혜 과제 수는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국내에서 시행하는 소아비뇨기과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 하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 연구 연장 시 연장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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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책임연구자의 자격) |
-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 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 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책임연구자가 재신청 시에는 기존 연구결과를 학회지(SCI(E) 급 이상 국외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다음에 다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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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연구과제의 신청) |
- 매 회계연도마다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계획을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연구과제, 연구비지급계획 공고 후 신청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 연구과제 편당 지급액수와 편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연구형태는 단독연구 또는 다기관 연구로 신청할 수 있다.
- 다기관 연구라 함은 학회 회원들에게 공개되어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학회 정회원들이 참가하는 연구를 말한다.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연구비 배정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해당연도에 적절한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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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연구과제의 심사) |
- 연구과제 심사 및 관련 업무는 연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과제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상임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에 관한 구두 설명, 보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연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채택여부와 연구비 규모를 최종 승인 또는 결정한다. 만약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연구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경우 연구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서류를 남기고 2주 내에 이를 연구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연구비 심사규정(심사채점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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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연구진행) |
- 위원장은 책임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 최종 결과를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고 학회장은 그 결과를 책임연구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연구자는 심의 결과를 통고 받은 후부터 연구를 시행하며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인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모집을 포함한 연구내용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시작 전에 논문 작성에 따른 공동저자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 관련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며, 최종 참여 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자 명단, 동의서 사본을 연구개시 모임 이전에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연구자는 해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수행 도중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회 및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후 학회장으로부터 연구 진행 적부 통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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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연구비 관리) |
- 본 연구비의 기금은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회에 서면 제출하고 잔여 연구비는 전액 반납한다.
- 학회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감사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 규정위반이 중대한 경우,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규정위반이 중대한 경우, 연구 지원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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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공동저자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 |
- 기초 및 단독 임상연구의 경우 저자의 수 및 순위는 책임연구자의 결정에 따른다.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공동연구자의 연구 참여 공헌도에 따라 저자 순위를 결정하고, 투고 학술지 저자 수 규정에 따라 최대한의 저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저자에는 책임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논문 작성에 공헌을 한 1인의 보조연구자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 저자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구자는 논문 Appendix에 연구자와 소속을 기재하며, 이는 투고 학술지의 규정에 따른다.
- 위원회 요청 시 책임연구자는 저자 수 및 순위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자는 논문 혹은 초록을 제출하기 전에 공동연구자의 동의를 구한다.
- 책임연구자는 논문 혹은 초록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위원회와 공동연구자에게 보고한다.
- 취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원래의 목적 이외의 추가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이에 관련된 보완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각 연구자들에게서 자료 이용 또는 보완 요청과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
- 다기관 연구에 관한 연구 프로토콜, 자료 등의 최종 소유권은 학회로 한다. 각 공동연구자들이 최초에 제출한 각 병원 별 임상 자료는 논문게재 후에는 통합되었던 자료를 다시 병원 별로 분리하여 각 공동연구자의 소유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 다기관 연구의 책임연구자 이외에 제3의 정회원이 동일한 연구 기간 중에 동일한 임상 자료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원래의 책임연구자 및 연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새로운 연구의 책임연구자의 자격으로 연구를 1회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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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연구보고서) |
- 논문 게재시 논문에 '본 연구 (의 일부)는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연구비 0000(선정년도)-00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또는 영문인 경우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Urology Grant 0000-00'를 명기한다.
- 위원회는 해당연구의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국내 전문학술지는 1년, 국외학술지는 2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행을 못한 경우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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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연구의 중지) |
위원회는 책임연구자가 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험자의 안전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구를 보류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책임연구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 (발표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본 규정 제10조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의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그 구체적 징계는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 제13조 (연구간접비) |
재무이사가 책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집행하고, 외부연구비의 경우는 연구비의 10%를 연구 간접비로 학회에 귀속시킨다. |
| 제14조 (세부사항) |
이 시행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 또는 국가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
|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