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소아비뇨의학회 (Korean Society of Pediatric Urology: KSPU)라 칭한다.
본회는 소아비뇨기과학 동호회를 근간으로 하며 연속성을 가진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소아비뇨기과학과 그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에 기여하며 그에 합당한 대국민 홍보 및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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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회 원 |
| 제4조 (구성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대한비뇨기과학회 및 관련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 비뇨기과학을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 소아비뇨기과학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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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귄리와 의무) |
- 본회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정회원으로서 제5조 1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책, 제 증명 및 본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준회원 및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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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자격정지) |
-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본회 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재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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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사 업 |
| 제7조 (사업) |
본회의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증례토론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경조에 대한 사항
-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연락 및 상호협력
-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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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임 원 |
| 제8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상임이사 (총무, 부총무, 학술, 교육, 편집, 재무, 보험, 연구/기획, 협력, 정보, 홍보 등) 15명 이내
- 일반이사 1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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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본 회는 감사 1명을 둔다. |
| 제10조(임원선거) |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선출 규정"에 의한다.
- 선출된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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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임원의 임기) |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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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원보선) |
- 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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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원의 의무)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재한다.
- 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주관한다.
- 회장은 업무상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을 임명한다.
- 회장은 정관 개정 시 이사회 재적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각 위원회의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주관하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를 처리한다.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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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문위원회) |
-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문 및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 자문위원회는 회장단과의 연석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의 선임에 대하여 자문한다.
- 자문위원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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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회 의 |
| 제15조 (회의) |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 총회를 제외한 본회의 각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중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무는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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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총회)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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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인준
- 감사선출
-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 예산 및 결산 인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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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
- 이사회는 회장, 이사, 그리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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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임무) |
-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둔다.
- 상임이사는 분야별 담당 업무를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집행하고 이사회에 회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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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및 회장 및 명예회원의 추천
-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 사업계획, 대외협조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승인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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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위원회) |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장 (해당 상임이사)은 약간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재무위원회, 보험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협력위원회, 정보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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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학술회의 |
| 제22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
학술대회는 연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을 회장이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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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위원회 |
| 제23조 (재정) |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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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재 정 |
| 제24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관 관례에 준한다. |
| 제25조 |
본 회칙은 2001년도 5월 12일 임시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회칙은 평의원회를 이사회 중심으로 개정하였으며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4월 19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도 4월 10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도 4월 18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